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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용 광물 허위광고한 업자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25 18:40:00 조회수 105

울산지법 형사단독 정재욱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광물을 팔면서
이 광물이 각종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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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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