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준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아무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매우 많고
재범의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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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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