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 태양광 발전 사업에
무자격 업체가 선정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남구청 담당 공무원, 울산시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울산지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입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남구청 담당 공무원 B씨는 해당 업체의
허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과시킨 혐의를, 울산시의원 C씨는
입찰 기간 중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