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받게 되자
지인에게 부탁해 다른 사람의 소변을 받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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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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