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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 사내하청지회 교섭대상 아니다\"

입력 2018-04-24 18:40:00 조회수 84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지회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오늘(4\/24)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자본과 설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인사와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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