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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24 18:40:00 조회수 53

울산지법 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에서
길을 걷고 있던 17살 B양을 발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에 대한 이유없는 혐오로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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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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