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는 노조가 신규 조합원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했다는 신고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
노조 울산지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은
지난 3월 20일 신규 조합원 교육에서
노조 간부가 지부장 출신 시의원 후보 A씨의
사진을 보여주고 지지를 강요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플랜트노조는 소개는 했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선관위는 다른 참가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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