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을 피하기 위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허위 증언을 사주한 50대 상해범이 또다시
구속기소 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소주병으로 73살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52살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위증을 통해 낮은 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더 가벼운 형을 기대하며
항소심에서 두번째 위증을 실행에 옮기다
검찰에 사전 공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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