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권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4마리 분량의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사들여
해체한 뒤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2016년 4월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한 달여만에
고기 대부분을 돌려받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연루된 곳으로,
동업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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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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