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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특혜 외압 혐의 3명\/ 영장 기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5-04 20:20:00 조회수 25

◀ANC▶
경찰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즉각 기각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박기성 울산시청 비서실장과 3급 공무원
이 모 국장, 레미콘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기각됐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박 실장과
이 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체 대표 김 씨는 여기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CG>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데다 이들이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크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CG> 특정 레미콘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은 박 실장이 주택 인허가 업무를
주관하는 이 국장과 함께 현장소장을 2차례나
시청으로 불러 거래를 강요했고,

외압을 못 이긴 현장소장이 결국 특정 업체와
거래를 재개하면서 울산과 경주지역 경쟁업체가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대가성 골프 접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피의자들은 외압이
아니라 지역 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권유에
불과했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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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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