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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원전 건설을 전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380억 원의 특별지원금에 대해 법제처가 회수하라는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원전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이 폐지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영덕군은 그동안의 피해 보상
없이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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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회수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C\/G1) 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
원전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
지원사업 대상 자체가 사라져
영덕군이 지원금을 보유할 이유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C\/G2) 회수 범위는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라고 명시했고, 회수 가능 시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고 시점,
즉 지난해 12월 29일부터라고 못박았습니다.
영덕군은 당초 특별지원금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지만, 올해 초 산자부의 통보에 따라
집행을 보류해 한 푼도 쓰지 못한 상탭니다.
C\/G3) 산업통산자원부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다음주에 지역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지원금 회수를 결정하고
반납하라는 공문을 영덕군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덕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고
편입 토지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재산권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 없이는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이희진\/ 영덕군수
\"7년 동안 우리가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갈등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보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그리고 항의 방문 등의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이미 3년 전 영덕군 통장에
들어와 있었지만, 원전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번번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결국 집행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S\/U]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영덕군이
1년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순수 가용예산
400억 원과 맞먹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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