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과
인터넷신문사 기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송철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피의자를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했다는
거짓내용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넷신문사 기자 2명에 대해서는
송 후보의 입장을 묻거나 해명을 듣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해
송 후보를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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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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