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판매점에 종업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약 5년간 최저임금보다 약 723만 원
부족한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