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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22 20:20:00 조회수 157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판매점에 종업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약 5년간 최저임금보다 약 723만 원
부족한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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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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