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의 조치와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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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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