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오래 본다는 이유로
교회 출입문에 술병과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만
자백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