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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주부 노린 20대 강도 징역 3년 6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4-21 20:20:00 조회수 47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주거침입,
강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귀가하는
40대 주부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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