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때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제작한 특수
기표 용구 등 4종의 물품세트를 투표소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방안들이 법규로 보장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 지원과
투표안내 전문요원, 수화 통역사 배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