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1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6년 12월 출소한 A씨는
같은 달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지난해 7월 택시비가 없으면 태워줄 수 없다는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시민을 검문하는 등
1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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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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