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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어젠다 점검\/\"정치적 중립 지켜야\"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4-20 20:20:00 조회수 93

◀ANC▶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MBC는 울산을 바꿀 수 있는
선거 어젠다를 선정해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직원들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SYN▶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위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공무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선거중립을 약속하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달에는 구청장의 업적과
언론 보도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박성민 중구청장의 비서가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청 직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작성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CG>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른바 줄서기가 시작되는 이유는
재도전에 나선 현직 자치단체장이 가진
인사권 때문입니다.


◀SYN▶전직 공무원 (음성변조)
한 번 찍혀버리면 무조건 4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재선하면 8년 가버리잖아요.

홍보나 각종 행사와 관련된
업무상의 애매한 규정도 문제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치러진 3차례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만 전국적으로 847건에 이르며,
울산은 10건입니다.

s\/u>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선거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적발돼도 80% 이상이 경고 수준에서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INT▶정준금 교수\/울산대학교 행정학과장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거인 실적주의가 붕괴가 되고 그래서 공무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파장이 큰 만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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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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