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UNIST의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장애차별 행위로 판단된다며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대해 UNIST는 차별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국가인권위의 주문이 나온 만큼
장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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