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구속 집행이 정지된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60살 A씨가
울산 중구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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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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