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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만들어 병원 운영..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03 18:40:00 조회수 67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정재욱 판사는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울산 남구에서 약 7개월간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669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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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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