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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몰카 촬영범에 집행유예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19 18:40:00 조회수 26

울산지법 형사단독 정다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35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건너편 원룸에 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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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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