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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4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19 18:40:00 조회수 119

울산지법 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95g을 구입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해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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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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