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단독 정재욱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20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교 동창 20살 C씨를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전화기를 빼앗아 되파는 수법으로
205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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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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