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울주군 지역 공동주택 119개
단지이며, 지원실적과 준공 연한, 지원 사업
유형과 세대수 등에 따라 우선 선정합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울주군에
18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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