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과 환기설비 등 건물 내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이 신설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에
따르면 신설된 기계설비법이 17일자로 시행돼
울산에서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3천개에 달하고, 기계설비 점검업체 등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건설업 가운데 7개 업종, 22개 분야가
포함되는 기계설비업은 급배수와 냉난방,
공기정화 등이 해당되며, 전체 건설공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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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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