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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한 일당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18 18:40:00 조회수 128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의료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와 48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1년 의료생협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약 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과 의료급여비 등으로
약 740차례에 걸쳐 6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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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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