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의 집에 침입하고
B씨의 차량을 부쉈으며,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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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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