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결별 요구하는 애인 폭행·협박한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18 18:40:00 조회수 195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의 집에 침입하고
B씨의 차량을 부쉈으며,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