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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 부과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5-02 18:40:00 조회수 159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들에게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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