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들에게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