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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이자율 고리대금.. 채무자 협박·추행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02 18:40:00 조회수 149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5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420%의 이자를 받는 등
8명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협박하고,
여성 채무자들을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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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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