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26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고객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해 전화기를 개통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화기 67대를 개통해
천 730여 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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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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