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고객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무단 개통한 일당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02 18:40:00 조회수 120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26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고객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해 전화기를 개통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화기 67대를 개통해
천 730여 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