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현장 등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등 2곳은
근로자 감전위험이 높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9개 공사현장에는 모두 1억 4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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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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