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야산과 대나무 숲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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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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