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이 지난달 18일
울산MBC가 방송한 '탐사기획 돌직구40'
<시장님의 부동산> 편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방송 내용으로 공직자로서의
명예에 타격을 입었으며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MBC는 김기현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악의적인 편집, 왜곡보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에 입각해 충실히
보도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형사고소건과 민사소송이 같은 법적
쟁점으로 다퉈야하는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과 진실을 밝히는 언론사로서
이 점을 주장 입증하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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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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