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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패류독소 대책없나?

입력 2018-04-17 07:20:00 조회수 0

◀ANC▶
현재 남해안에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패류독소가 퍼져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패류독소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원인 규명과 예방 활동,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 영 기자.

◀END▶
◀VCR▶

지난 2월 26일 통영시 산양읍 해역에서
처음 시작된 패류독소는
진해만과 전남 여수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굴과 멍게, 가리비, 홍합, 피조개, 미더덕 같은
수산물 채취가 금지됩니다.

◀INT▶박진우\/한국굴가공협회장
\"한 8톤 이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6천만원 이상 하루에 피해...통영,고성,거제 굴 관련 종사하시는 분이 만5천 명 정도인데 그 분들이 임시휴업 상태..\"

(S\/U)평소 30여 명이 굴을 가공하던 박신장은 이처럼 텅 비었습니다. 통영지역 약 300개
박신장 가운데 90%가 비슷한 사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에 놀란 수산어업인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합니다.

◀SYN▶김태형\/
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
\"시 국장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각종 수협, 관련 수산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하지만 패류독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원인 규명은 물론 예방활동, 피해 산정,
보험적용 모두 할 수 없습니다.

◀SYN▶천복동\/통영시 어업진흥과장
\"아직까지 패류독소는 농어업재해 대책의 대상에 들어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어업인들은 패류독소도 적조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발생 해역을 세분화해 미발생 해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또 패류독소 수산물을 먹다가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없다며
지나친 우려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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