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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목격하고 재판서 허위진술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4-16 18:40:00 조회수 114

울산지법은 폭행 현장을 보고도
법정에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지인 B씨가
C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본 뒤
C씨에게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경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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