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잠긴 사물함을 부수고 노트북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580여 만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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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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