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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물함 골라 절도..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30 18:40:00 조회수 190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잠긴 사물함을 부수고 노트북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580여 만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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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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