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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공원 일몰제 예산도 대책도 없다

입력 2018-04-16 07:20:00 조회수 168

◀ANC▶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일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시행됩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예산문제로
대부분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남 박민상 기자!
◀END▶



◀VCR▶
지난 1977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 입니다.

오랫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이면서
공원 내 사유지를 가진 개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INT▶ 이상용 \/ 창원시 중앙동
\"제일 불편한 점이 공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땅을) 못 팔아 먹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땅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지정을 취소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가
2년여 뒤인 2020년 7월 부터 시행됩니다.

경남에서만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지역은
224곳에 44만 7천 제곱킬로미텁니다.

공원기능 상실을 막기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면적 가운데
사유지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865만 제곱미터,
매입 보상비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INT▶ 이종근 과장 창원시\/공원개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되는데, 지방재정 여건으로 볼때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S\/U) 이곳 창원시처럼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선거의 주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혜개발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방의 주요 내용입니다.

◀INT▶ 유현석 총장\/ 창원 YMCA
\"지자체는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재인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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