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전장치 끈 기계에 눌려 근로자 사망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26 09:30:00 조회수 14

지난 17일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제품 검수작업을 하던 42살 A씨가 기계에 눌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기계에 비상시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지만 업체가 이 기능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체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안전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개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