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울산항 전반의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낙 대상 항만시설인
임대부두와 항만부지, 야적장 등의 화물보관
시설이며, 원유부이와 돌핀부두, 물양장 등의 수역시설도 포함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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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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