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오늘(4\/13)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전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한 달에 120만 원씩 모두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보좌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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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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