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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는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13 18:4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준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 종교를 믿게 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5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A씨가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도 확실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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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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