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울산CC 새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정기총회에서
박부용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박인호 전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정기총회 연기와 감사 등을 해임한
임시총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울산CC는 무료 골프 라운딩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캐디 성추행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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