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60대 남성, 실형 선고받고 법정서 음독 시도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4-10 18:40:00 조회수 59

오늘(4\/10) 오전 10시쯤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60살 A씨가
그 자리에서 음독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경북 경주 산업단지 인근
임야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옷 속에서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꺼내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경남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액체 반입 경위와 성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