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10) 오전 10시쯤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60살 A씨가
그 자리에서 음독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경북 경주 산업단지 인근
임야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옷 속에서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꺼내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경남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액체 반입 경위와 성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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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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