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6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수사를 위해
카드 대출을 받으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김모 씨로부터
3천 445만 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억 5천 4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