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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격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10 18:40:00 조회수 180

울산지법 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45살 B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참여했던
건설 공사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B씨는 이에 대항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었고,
B씨는 방어적 저항을 했다며
B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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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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