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올해부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10명이
처음 활동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매금지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 수사 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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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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