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망사건 산재 처리" 알선비 챙긴 5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09 09:30:00 조회수 78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망사건을 산업재해로 처리해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유족으로부터 알선비 등으로 3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