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망사건을 산업재해로 처리해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유족으로부터 알선비 등으로 3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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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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