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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입찰..공무원 과실?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4-08 20:20:00 조회수 118

◀ANC▶
태양광 마을 조성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피의자 4명을 입건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공 업체가 서류를 위조해 사업권을 따냈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난 셈인데,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남구 삼호동 주택과 상가 옥상 500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계획 예산 88억 원 중
26억 원이 투입됐고,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3개 업체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곳은 입찰 자격조차 없는
업체였습니다.

당시 입찰 공고에는 '울산에 본사 또는 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창원이 본사인
이 업체는 울산에 지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겁니다.

이후 무자격 업체는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2차 평가위원회 검증까지 통과하고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모 시의원이 골프와
술자리를 함께 즐길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남구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모 시의원 \/ 3월 29일
만일 서동욱 구청장이 혐의가 없다면 서동욱 청장을 통해서 태양광 입찰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저 또한 혐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 소재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한
서류 위조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게 남구의
입장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떠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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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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